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4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날 수도권 1개 및 지방 12개, 총 13개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강원 속초·고성,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4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83호의 약 49%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