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의 8·15 광화문 집회 인용 결정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성에 따른 방역 필요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판사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이 27만건을 넘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심 내 집회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이 되고 이를 계기로 당초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 이뤄졌다"며 "그것이 코로나19 확산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10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며 "8건이 기각 내지 각하됐고, 2건은 인용됐다. 재판부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당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보석 취소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문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지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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