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영상회의 장비를 갖춰놨고, 의원총회는 영상으로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가 비대면 화상회의를 굉장히 빨리 갖춰 놓았다"고 호평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전 5부 요인 사전환담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국회가 3일간 전면 폐쇄됐다"며, 정기국회에 대비한 국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리투표제를 한시 도입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미국은 보건상의 경우 한 사람이 10명까지 대리투표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영국 하원도 보건상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회라는 곳에서는 취재진이 온갖 곳을 다 다니지 않나. 접촉면이 제일 다양하기 때문에 전파력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의원님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만약 한 분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또 "(화상회의 시스템은) 7월 달부터 준비했다며 "문제는 상임위에서 한 마이크를 두 명이서 쓴다. 그걸 조치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비대면 화상회의를 굉장히 빨리 갖춰 놓았다"며 기민한 대응을 호평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님이 방역을 잘해주셔야지, 만약 국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입법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적 문제가 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도 민사재판으로 (비대면 시스템 도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체 재판에 관한 것도 제도화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 다 모여 하는 그런 재판도 있지만 각 거점별로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는 그런 상황 감안해서"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전환담회에는 박 의장과 정 총리, 김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쓴 채 발언했으며, 각 자리에는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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