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지나고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앉아서 당당하게 술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24시간 편의점도 저녁 9시에 문 닫게 해야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초치에 따라 ‘편의점 야간 취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오늘(1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단 전자레인지나 온수물 사용은 가능하다.
9시 이후로는 편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이런 편의점에 대해서는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편의점에서 단순히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현재 법령상 (위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 9시 이후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같은 행위도 삼가 달라는 게 윤 방역총괄반장의 설명이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게 권고했다. 서울시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취식 금지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