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7월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3.5%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금리가 0.5%임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월차임 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가 된다.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했다.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포함돼 두 기관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 분쟁조정위원회는 6곳에서 내년까지 18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