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애초 지난달 31일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일로 연기됐다.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인정한 위장전입 문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D아파트에 살던 이 후보자는 두 자녀와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원래 살던 D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전 의원 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4개월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번이나 바꾼 점을 들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기준에 포함된다.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위장전입 인사배제 기준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처가로 약 4개월간 주소를 옮겼던 건 맞지만 애초 살던 D아파트의 호수를 팔고 다른 호수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가인 S아파트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에 불문하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에 관해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이념편향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일명 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에 대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다양하게 구성됐고,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법관은 자신에 맡겨진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고, 그를 진보와 보수라는 잣대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서 위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2001년, 2012년 세 차례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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