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58명은 최근 조합장,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조합원들이 개인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인’ 조합 총회를 최초로 열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지난달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평균 경쟁률 22.89대1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일반분양을 마감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증가, 사업지연, 동별 배치 포함 설계하자, 차음재 등급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해임을 요구했다.
발의자들은 현재 해임총회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전체 조합원(5133명)의 10분의1(514명) 이상이 해임 발의서를 내면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전체 10분의1에 불과한 만큼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총회가 열려도 해임 여부는 미지수다. 사업지연을 우려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
현재 개포주공1단지 외에도 올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장 해임이 발생하고 있다. 2월 개포주공4단지, 3월 송파 신천동 미성·크로바, 5월 흑석3구역과 서초 신동아, 8월 강동 둔촌주공과 방배6구역 등 주요 사업장에서 조합장 해임안건이 통과되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