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왼쪽부터)·신원식·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휴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사용한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어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9.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복무 중 부적절 휴가 논란에 대해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며 거듭 추가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라며 "특히 2017년 6월5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부대 측 관련자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 병무청 자료에도 서씨가 복무 기간 중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탈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4일간 연가도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先) 조치하고 후(後)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라며 "하지만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고, 검찰도 '그런 진술은 없다'고 발표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원실이 당시 서씨 휴가 승인권자였던 A중령 및 서씨 휴가 관련 참모장교 B대위와 최근 가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B대위는 신 의원실과 통화에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B대위는 또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 생각을 했었다.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서씨가 19일의 병가를 쓴 후 이를 연장하려 시도했으나 추 장관 보좌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병가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에 4일간의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A중령은 신 의원실과 통화에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B대위가)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B대위)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라며 "개인 연가 처리된 것은 끝나고 보고받았다.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19일의 병가와 관련해 B대위는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중령도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기록이) 빠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B대위는 신 의원실이 '2차 병가뿐 아니라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더라'고 묻자 "동부지검에서 봤다. 검사측에서 얘기해서 저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중령은 문제의 19일 병가와 관련해 "명령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명령지가 없는 것이다. 명령은 지휘권자(A중령)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이 누락된 것"이라며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다"고 행정 처리의 오류일 뿐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통합당은 서씨 의혹의 진실을 밝혀 하루빨리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고 무너진 군 기강 및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발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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