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현역병이 휴가 복귀일에 미복귀하는 경우와 관련해 "귀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탈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복무 이탈과 탈영 문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 공익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사안에 따라서 위반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어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고, 열흘 휴가를 연장한 뒤 군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경우 탈영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어서 따로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답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률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달라"고 재촉하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면 귀대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사안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고,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다. 앞서 통합당은 서씨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 근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의 휴가를 다녀왔으며, 병가 도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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