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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감선거에 준용하도록 한 옛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각하됐다.
이미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연령을 18세로 낮춘 내용으로 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A씨 등 1998~2003년에 출생한 27명이 "구 공직선거법 제15조, 교육자치법 제4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선거권연령 하한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개정된 조항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해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18세 미만의 국민은 여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새로운 선거권연령 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문제"라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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