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경제 사건 전담 합의재판부 중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합의부 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재판장을 맡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25-1부, 25-2부, 25-3부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사건 규모와 파장을 고려해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맡기로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제일모직 가치를 키우겠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사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