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권경애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법꾸라지'라며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대표적 진보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권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했다.
권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303번을 반복해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다른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라고 썼다.
이어 "다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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