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격)는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愛知)현 소재 조선학교 졸업생 10명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조치가 위법하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0년 도입했고 당시엔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고재판소는 과거 도쿄도와 오사카부에서 제기된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관련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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