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약 6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한 것이 잘못됐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경찰이랑 소방관은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욕먹고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욕먹고 진짜 불쌍하다”, “소방관이 뭔 봉이냐”, “소방관은 맞아도 참아야하나요 정당방위도 못하나요 법은 만인앞에평등해야죠 왜 소방관한테는 엄격하고 취객한테는 관대한가요”, “소방관은 안그래도 온갖 위험한 일에 다 투입되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해도 무조건 참아야하나. 이런 판결 공정하지않다고 본다”는 등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