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최근 과천 땅 보유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 부지가 정부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이해 상충이 있지 않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차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연이어 ‘땅’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 과천 택지개발 부지 소유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이 소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공장 부동산이 도마에 올랐다.
박 차관은 지난 6일 오후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같은날 오후 SBS는 국토부가 지난 5월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 공장 지을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의 규제를 풀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박 차관의 부인 등 가족들이 서울에 공장용 땅을 나눠서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 가족이 소유한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용지는 1681㎡다. SBS는 “해당 부동산이 시세로 20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혹을 부인했다. 박 차관은 “지난 1978년쯤 부친이 창업하면서 용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2017년 12월 부친이 고령으로 본인(박 차관)의 누나와 형, 배우자에게 3분의1씩 지분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 대신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시 지번과 준공업지역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건물은 소재지를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공개한다”며 “시스템 상에는 구체적인 지번과 해당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것을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이해 상충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은 준공업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본인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용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