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2020.9.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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