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의대생 86%의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거부에도 정부가 실기시험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시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입장문에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이를 명심해야 하며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따라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는 한편, 합의안의 파기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의협과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하면서 국시 신청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연기했다. 또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건의를 수용해 이번 주부터 2주간 응시 예정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일정도 조정했다.

하지만 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인해 당장 응시자는 14% 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접수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측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마땅히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모든 방법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더이상의 재연장은 없다고 못밖았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