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의원 측은 이를 조선시대 중앙·지방관리 임용에 있어 친족 관계 등을 따져보게 한 제도에 빗대 '현대판 상피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7월 말 발의를 추진하던 것으로, 배제 대상을 단순 다주택자가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다주택자로 구체화하고 소관 상임위의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남국·김두관·김민철·김승남·김윤덕·박영순·신정훈·윤준병·이수진·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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