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군대 등에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구두 명령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를 대대장이 명령했다. 이를 문서로 하나. 구두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두고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령 내용을 담은 서류(명령지)가 남아있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군 측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휴가 건은 인사명령권자가 한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병가와 병가 연장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전 의원은 "6월5일부터 14일까지 첫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다. 2017년 4월5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구두 승인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병가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고 승인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며 "개인 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