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쇼핑몰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게재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여성이 목줄을 채운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쇼핑몰을 거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이 사진을 처음 트위터에 올린 이용자는 “이 여성이 벵갈호랑이를 자유롭게 산책시키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호랑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여성은 해당 게시물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반박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서는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지, 호랑이를 공개된 장소에 데리고 나와도 되는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펼쳐졌다.
현지 매체들이 인용한 멕시코 환경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에선 개인이 희귀 동물을 소유하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멸종위기종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동물들이 정해져 있는데 벵갈 호랑이는 멕시코 당국이 정한 금지 동물이 아니라고 BBC 스페인어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