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국내 대리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 피해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이날 오후 제3회 전체회의에서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Δ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Δ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보호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해외사업자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킹닷컴·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슈퍼셀·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페이스북·나이키·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호위는 이번에 확인된 7개 해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7개 해외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가 권고내용대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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