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2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8일) 대표발의 했다.

관련 상임위는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관련 특별위원회다.


이는 최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뛰어 논란이 된 가운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의원 측은 이를 조선시대 중앙·지방관리 임용에 있어 친족 관계 등을 따져보게 한 제도에 빗대 ‘현대판 상피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7월 말 발의를 추진하던 것으로 배제 대상을 단순 다주택자가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다주택자로 구체화하고 소관 상임위의 폭을 넓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당 김남국·김두관·김민철·김승남·김윤덕·박영순·신정훈·윤준병·이수진·전용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