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파로 앞으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하려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전세 계약기한이 6개월 이하로 남은 매물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고 내년 6월 전까지 자산을 처분하려 했던 갭투자자는 앞으로 주택 매매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 낀 매물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마련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권리가 보장된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어도 세입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매매 거래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리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
다만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후에는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 낀 매물 거래인 갭투자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12월10일 이후부터는 2개월 전)으로 규정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을 샀다가 최소 2년 이상 입주를 못하는 등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었지만 세입자 권리 보호가 강화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갭투자자의 입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