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지난 10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지원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4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중국인 아내 B씨(56·여)의 기도에 삽입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했다.


B씨는 사망 약 1주 전인 지난해 5월29일 근무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8년과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쓰러진 B씨는 여러 병원을 옮겨다녔으나 병명과 원인이 나오지 않아 아들이 사는 천안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나흘 뒤 자신의 손으로 B씨의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했다. 병원 측의 고발로 A씨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10일 법정에서는 B씨의 소생 가능성이 쟁점이었다. 검사 측은 "A씨는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은지 1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가 50대로 젊은 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주일은 생명을 포기하기에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요양보호사로 2년간 일하면서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를 많이 봐 환자 상태를 보면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안다"며 "아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고 맞섰다.

A씨의 경제적 부담을 놓고서도 공방이 오갔다. 검사 측은 "아내 B씨는 건강보험 대상이어서 A씨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간호사로부터 아내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이 징역 5년·3명이 징역 4년·1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며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