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음식점 등에 의무 명령한 출입 명부의 4주 후 파기 여부를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자 명부는 기입 이후 4주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파기해야 한다. 정부가 수기명부 작성 원칙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시도 홈페이지의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수집 등도 점검했다.
그 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조치했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와 관련해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또한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여부를 확인한다.
윤태호 반장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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