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현장 모습이다. /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승용차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33여)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A씨가 조사 중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며 이틀간 두 차례 입원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A씨와 함께 동승자인 4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