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함께 동승자를 입건했다. /디자인=뉴스1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음주운전자 옆에 있던 동승자를 함께 입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자 A씨(33·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40대·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