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 대표가 지난달 26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라이브방송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은평구 블로그에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주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측은 지난달 22일 구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주 대표의 이름을 노출했다.
주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에 김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은평구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심집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비용 즉 검사·방역·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기부하겠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로하고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종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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