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14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환경과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 뒤 제22·2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내·사회 내 치료환경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은 전체 범죄자의 0.3~0.4%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혁위는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 내 인력을 충원·유지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치료감호소 정신과의사 정원 15명 중 7명이 결원으로, 1인당 환자 128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체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 개혁위 판단이다.
치료감호소가 아닌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가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출소한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모가 체포·구속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녀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고 공간을 분리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우선 담겼다.
이후 남겨진 수용자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친부나 입양부모도 교정 시설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의 양육 기간도 기존에 18개월이었던 것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다.
자녀와의 접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 및 횟수, 자격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자녀와 부모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제2의 피해자로 존재한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해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 복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참고하여 향후 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 권고와 관련해서는 "체포·구금단계에서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수용단계에서는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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