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6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맥주집 과다 지출'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등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와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혐의는 총 6개다.
검찰은 윤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원을 배분 받아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시세가 4억1000여만원이었고 매수자가 없어 4년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의연 회계처리 관련 고발 사건도 검찰은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2016~2020년 국고보조금 8억2000만원 누락 등 부실공시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정상 회계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의연 관련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의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금한 기부금 약 22억1900만원 중 약 9억1100만원만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였다"며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해외 홍보, 장학사업 등 내용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 개인재산 관련 고발 사건 중 일부는 불기소 처분됐다.
윤 의원 부친이 쉼터 관리자로 등재돼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850만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