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최고위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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