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신고내용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 및 상업 등기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 ▲개인 및 법인의 과세 관련 자료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받은 국토교통부와 신고내용조사 기관은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조사와 관련법에 명시된 정보들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책을 대폭 강화해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