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구성·집단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A군(1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집단폭행한 것도 드러났다.
이날 같은 재판장에서는 A군의 아버지 B씨(46)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B씨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초등학교 선배가 송유관에서 훔친 석유 1만2000여리터를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 내의 주유소로 운반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운반하는 석유가 훔친 것임을 알고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훔친 석유를 운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군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의 아들도 별건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가정을 돌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