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오는 10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극우단체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의 인원을 집회신고한 건에 대해 이날 중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6일 "10월3일 집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막을 수 없다"며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집회신고 내용을 통보했고 지자체가 해당 단체에 대해 감염법상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날 중 금지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기준 개천절에 4개 도심권에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가 9개 단체, 32건이며 모두 금지통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