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8년간 학생 연구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편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17일 사기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사립대 김모 교수(66)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연구원들로부터 반환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09년 4월부터 8년간 총 832회에 걸쳐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약 8억원을 편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연구실의 대표연구원을 통해 공동계좌를 만들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전액을 관리하게 하고 이를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받은 인건비는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동계좌로 인건비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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