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SNS를 이용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주겠다며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체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며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3명은 15세~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다.
더불어 A씨는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에게 보낼 사진과 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앞서 자신이 동일 범죄를 통해 확보한 여성의 사진을 예시로 삼으라고 보내 성착취물을 유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런 A씨의 범행 방식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비슷했다. A씨는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아 '스타킹 같은 것 파실 생각이 없냐'는 식으로 접근한 뒤 이에 응하면 점점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속여 성착취 사진과 영상물을 찍게 했다.
심지어 A씨는 사회적으로 n번방 성착취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 4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보더라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소지·유포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보관한던 사진 중에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던 점, A씨가 범행 대상을 찾을 때 SNS를 물색하며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신상을 파악했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미필적이나마 이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조사에서 '고등학생이냐'고 묻는 A씨의 질문에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음란물 촬영 및 제공을 꺼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점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유인했다"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직접적인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촬영물을 피해자들 외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