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 의원은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 지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어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 의견을 거쳐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에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했다.
당초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으로 당에서도 처분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을 향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당내에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는 기류가 거세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를 지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안에서는 처음으로 김홍걸 의원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며 자진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