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업체 직원 김씨 등은 2012년 6월 본인이 소속된 업체를 상대로 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쟁의조정 절차도 불성립으로 종결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김씨 등은 수자원공사를 압박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본관 건물과 수질분석연구센터 건물 사이 인도에 모여 집회를 벌여 수자원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체근로자들의 앞을 막으면서 청소를 그만 두고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청소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며 김씨에 벌금 300만원, 나머지 4명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용역업체가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용역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였다는 점을 근거로 수자원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용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면서 사용사업주인 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었더라도 수자원공사의 재산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체근로자들의 청소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폭력, 협박 및 파괴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소극적·방어적 행위"라며 "용역업체의 위법한 대체근로자 투입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집회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고 본관 내부가 아닌 건물 사이의 인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점거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 제공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장소인 수자원공사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었고, 수급업체들의 본사나 사무소 위치로 인해 수급업체 사업장에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과 집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측은 "검찰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며 "그럼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항상 출근해서 일을 하는 원청 사업장이 아닌 하청업체 주소지가 있는 사무실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사업주가 이런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등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5년 7개월만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나 국회의 역할은 아직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개정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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