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넷째주에는 전국 10곳에서 8723가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2일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이 본격 시행될 된다. 이 시행령이 실시되면 부산·대구·울산·광주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그 전에 신청을 완료한 단지들에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넷째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8723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주요 청약 접수 단지는 ▲레이카운티 ▲번영로 센트리지 등이며 견본주택은 ‘성주 스위트엠 엘크루’ 한 곳만 문을 연다.

이밖에 당첨자 발표는 경기 수원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등 14곳, 계약은 전남 순천시 ‘포레나 순천’ 등 13곳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