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노안면의 한 들녘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비날하우스 내 불법건축물/사진=머니S DB
"올 봄에 불난 비닐하우스에 또 불법 숙소를 짓었단가. 사람이 안다쳐서 그렇지 또 불나면 어쩔려고.."
21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들녘 한복판에 미나리 농장. 미나리 농장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시 숙소가 마련 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섞인 반응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은 실정이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이 일대 농경지 430㏊는 연간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돌미나리 특용작물 재배단지가 들어서 있다.

척박한 작업 환경으로 내국인 농업농들은 이곳에서 일하기를 꺼려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적의 인부들이 3개월에서 5개월짜리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이곳에서 미나리 농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들이 생활하는 숙소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개연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 오전 9시께 들녘 한 복판의 미나리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나 숙소가 모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부 5명이 제빨리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칫 국가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비날하우스 안에 감춰진 불법 조립식 숙소가 이곳 한번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약한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를 1년 단위로 내면 철거하지 않고 계속사용할 수 있어 농장주들이 과태료 부과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이 크게 들어섰다는 신고가 있어 계도중이다.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 후 계도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액은 최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