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방음이나 화재 예방 기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또 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는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