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가족의 사망, 결혼 등 경조사로 인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각 국방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예외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편 현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가 지급된다. 부모의 출산, 감염병 유행, 아이의 부상이나 질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사유로 어린이집에 결석하면 출석이 인정하는 특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아이 가족의 사망, 결혼 등 경조사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어린이집은 특례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출석이 인정되는 특례사유에 가족의 사망, 결혼 등 경조사로 인한 결석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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