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광고비 등을 떠넘겨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4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사진=뉴스1
애플이 국내 통신사에 아이폰 수리비·광고비 등을 떠넘겨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애플은 사과 대신 1000억원 규모의 상생투자를 하겠다는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그동안의 행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상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2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광고업계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1800억에서 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밝힌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내용은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이다.

애플은 공정위와의 협의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 1800억원~2700억원에 광고비 전가 외 다른 위법행위에 따른 수익, 위법행위 면책에 따른 기대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네이버는 검색광고 결과를 일반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서비스 검색 링크의 노출위치를 보완하는 등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