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이용시설 현황 /사진=김상희 의원실 제공
음식점과 카페 등 생활밀접업종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률이 전체 240만개 시설 중 1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0%의 시설에서는 여전히 수기작성을 하는 것이다.
2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한 시설은 26만3209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 246만7976개 가운데 10.6%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생활밀접업종시설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는 신상노출,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경로 파악에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전자출입명부 설치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 스캔 기기가 신형 태블릿 등으로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와 협력해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국의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사업자·이용자가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곳으로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300인 이상 대형학원 ▲ 뷔페 ▲ PC방 ▲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