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구조 구급 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 허위 신고 처벌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4일에는 택시기사 최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를 막았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최모씨는 이전에도 구급차와 고의사고를 낸 전적이 있다. 업무방해·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고의사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