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 2차 공모에는 융자금리를 기존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했으며 한도 역시 총 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했다.
국토부는 종전 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연 1.2%)를 지원해 이주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면적 확대(1만→ 2만㎡), 용적률(조례 규정) 및 층수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된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공용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뒤부터 공모 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11월11~25일까지 진행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