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로그램의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도 앞서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빌린 대출금(최초 취급금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이다.
예컨대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1000만원을 빌린 차주라면 2차 프로그램을 20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이용한 사람도 2차 프로그램을 통해 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1차·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