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로 방역 당국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된 장소를 이탈할 경우 방역 당국에 알림을 송출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항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시 법인·단체·개인에 대해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가격리 해제된 후 정부가 해당 정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격리 끝나는 14일 이후에 즉시 관련 정보 삭제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복지부나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세밀하게 입법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고 이에 박 장관은 "개인 사생활 정보나 개인정보가 나쁜 의도로 사용되지 않고 긴밀히 보호될 수 있게 방역 당국이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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