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돌봄’ 기능을 갖춘 ‘노인지원주택’ 9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저소득 노인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미 13명의 노인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 중이다. 서울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노인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15~16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노인은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