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계획적·지속적으로 폭행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1세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